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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폭력예방교육과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Contents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법적 보호, 그리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든든한 발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는 피해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긴급 구조,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시설 입소, 직업 훈련, 그룹홈 이용, 그리고 자활 지원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긴급 구조: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담소 및 경찰서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상담: 전문 상담사들이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립 의지를 북돋습니다. 상담소에서 진행됩니다.
- 의료 및 법률 지원: 피해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상담소와 지원시설에서 제공됩니다.
- 시설 입소: 안전한 환경에서 숙식하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 직업훈련 및 학교(진학) 교육: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에서 제공됩니다.
- 그룹홈 이용: 자립 의지가 확고한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연습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 취업, 자립 지원: 자활지원센터에서 적성 검사, 직업 상담, 훈련, 일자리 알선 등 자립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지원의 손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은 피해 여성들의 연령, 상황,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상담을 제공하고,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의료 지원,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진학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하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심신 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지원합니다.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필요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상담, 의료, 법률 지원, 통역, 귀국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자활지원센터: 적성 검사, 직업 상담, 지도,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사업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장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집결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합니다.
- 의료 및 법률 지원: 탈업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특히 의료 및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직업 훈련 지원: 탈업소 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후 관리: 탈업소 여성들의 자활 지원 체계 연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을 돕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들이 필요한 도움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청소년의 경우 본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상담 기록 카드, 인계 요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문의처: 성매매 피해 상담소 (전화: 02-2100-6449)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언제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곁에서 그들의 자립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자립을 향한 여정: 맺음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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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
서비스명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전화문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일반 지원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 ○ 대안교육 위탁기관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지원대상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
정책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