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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Contents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일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안내는 이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면 및 식사 보조: 개인 위생 관리 및 식사 준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에 동행하여 이동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청소 등 가사 지원: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 정리 정돈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상세 설명 참조)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을 송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소견서 등,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 및 유의 사항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단독 생활 가능 여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우선 활용: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입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 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는 중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보장시설 입소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입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 안내에서 제공된 정보 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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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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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신제품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규모 사업자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운영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고용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보호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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