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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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자립지원과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정부 지원 운전자금의 주요 혜택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금리 대출
    •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 대출 가능
    • 유연한 대출 기간이 가능하여 재정 부담 완화
  • 정부 보증제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도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 정부가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여 대출 부담을 절감
  • 창업 및 기술 개발 지원
    • 창업,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직접 지원
    •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
  • 조세 지원 정책
    • 부가가치세 등 일정 기간 세금 감면 가능
    •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운전자금 활용 부담 감소

고립된 청춘들에게 희망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업이 바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 불화,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집을 떠나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 사회 부적응 등 심각한 문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지에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이들의 보호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임시적인 거처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취업 지원, 직업 훈련,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듯 각 시설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보호: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시간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상담: 전문 상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학습 멘토링, 방과후 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업 훈련, 진로 탐색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원합니다.
  • 문화활동: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을 기획합니다.
  •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기술 교육,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 지원: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공과금 납부 등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업 지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학습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개별 지도, 보충 학습 등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지원: 취업,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자립 자금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자격 요건: 전문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각 시설의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은 청소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전문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가까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거주 지역의 지자체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청소년복지시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88.go.kr 활용: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통합 정보망(1388.go.kr)을 통해 청소년쉼터 정보를 검색하고,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각 시설 및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388 청소년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88)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1388.go.kr (청소년 지원 서비스 통합 정보망)
  • 참고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관련 법령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388로 문의하시거나, 1388.go.kr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서비스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전화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책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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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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