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사회 복지 혜택 “교통약자 이동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익하고 실속 있는 복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인천교통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인천 시민의 든든한 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함께 누리는 편리한 이동의 자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천교통공사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다양한 여정 속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신청 자격, 이용 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모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누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일까요?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 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 중,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만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노년층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 사고, 수술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동안,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별도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가족과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욱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누리는 편안한 이동,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핵심 혜택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동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 약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차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습니다.
  •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의 제약 없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이동수단 이용을 통해, 더욱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의 시작,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인터넷, 문자를 통해 이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용 신청: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전화(032-451-2233) 또는 온라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쉽고 간편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인천교통공사 고객센터(032-451-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동의 순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교통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동행, 인천교통공사의 약속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교통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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