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이드 – 보건복지부 복지 지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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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장애인, 더 나은 삶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삶을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의 따뜻한 손길: 목적과 가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신청 자격과 조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판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처리 지원: 식사, 용변, 목욕 등 개인 위생 및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돕습니다.
  • 가사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외출·이동 지원: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돕고,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 유지를 돕습니다.
  • 방문간호: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한 절차: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제외),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련 증빙 서류 등

구비 서류는 신청 방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구비 서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자의 기본 정보, 서비스 신청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 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분실 시 작성합니다. 기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바우처 지원금 입금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 시 관련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에 한해,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합니다. (예: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등)
    • 가구 환경 관련 증빙 서류: 부재중 가구 구성원, 수급자의 직장/학교 생활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활동 관련 증빙 서류: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농업/임업/어업 관련 증빙 서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 특별 지원 급여 관련 증빙 서류: 출산, 자립 준비, 결혼, 사망, 입원 등 특별한 상황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문의처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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