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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이번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존경과 헌신의 보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마련한 특별한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원주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요양을 넘어, 잊혀지지 않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안락한 쉼터: 주간보호 서비스의 매력
원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다양한 케어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등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 아래 깃든 둥지처럼, 어르신들은 편안함 속에서 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어르신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 유지 및 사회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추억을 공유하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예로운 삶을 위한 특별한 혜택: 본인부담금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편안하게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깊은 배려의 표현입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이러한 폭넓은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며, 존경받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격의 문을 열다: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신청 절차
원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경우, 위에 명시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만약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원주보훈요양원 복지과(033-769-202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보훈요양원,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원주보훈요양원은 단순히 요양 시설이 아닌,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하며, 그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원주보훈요양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원주보훈요양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문의
원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복지과/033-769-2020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 양식 및 추가 정보는 원주보훈요양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는 최신화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원주보훈요양원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1 |
| 서비스명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1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 기타 |
| 전화문의 | 복지과/033-769-20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복지과/033-769-2020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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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