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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 1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 2 따뜻한 동행: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퇴직공제금’ 지원
- 3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 건설근로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디딤돌
- 4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상세 안내
- 6 신청, 어렵지 않아요! ‘퇴직공제금’ 간편 신청 방법
- 7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퇴직공제금’ 구비 서류 안내
- 8 궁금한 점이 있다면? ‘퇴직공제금’ 문의처 안내
- 9 더욱 편리해진 온라인 세상: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안내
- 10 법적 근거: ‘퇴직공제금’ 지원의 든든한 기반
- 11 미래를 향한 희망: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약속
- 12 정부 지원금 총정리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따뜻한 동행: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퇴직공제금’ 지원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건설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공제금’ 지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 건설근로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디딤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는 건설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통해 퇴직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이 퇴직 공제금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치 묵묵히 쌓아 올린 벽돌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퇴직공제금’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 퇴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분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 만 60세: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에 이르신 건설근로자분들께서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만 65세에 이르신 건설근로자분들께서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망: 안타깝게도 건설근로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유족분들께 퇴직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모든 건설근로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상세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이 건설업에서 퇴직하실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별 적립 기간과 공제부금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퇴직공제금’ 간편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0년 5월 27일 이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우체국을 통해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퇴직공제금’ 구비 서류 안내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
- 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퇴직공제금’ 문의처 안내
‘퇴직공제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전문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을 돕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편리해진 온라인 세상: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1122.cw.or.kr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퇴직공제금’ 지원의 든든한 기반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퇴직공제금’은 그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며,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약속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퇴직공제금’과 함께,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고객복지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5-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 정책목적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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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