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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Contents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삶의 짐을 덜어드립니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시민의 삶을 지원하다
맑고 깨끗한 물,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가 제공하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거제시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세심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짐을 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거제시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지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위한 존경과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 미래의 희망, 다자녀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시설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경로당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위와 같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거제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
-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5톤 감면
-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10톤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감면 혜택 적용
-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 감면
- 경로당: 하수도 사용료의 20% 감면
이처럼 거제시는 각 대상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시민들은 부담 없이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혹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문의처: 상하수도과 / 055-639-4906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거제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거제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제시의 따뜻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본 기사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관련 법규: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 최종 수정일: 2025년 7월 29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상하수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전화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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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