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혜택 대상자 조건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교육의 든든한 울타리: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립대학 수업료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전문대학 포함),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교육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도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 무공훈장은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는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꿈을 펼치세요: 지원 내용 및 혜택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되며, 면제된 수업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급여 내용은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 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료 등 면제의 경우,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료 등 국비보전의 경우, 성적 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정책 안내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본 교육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의2) 등입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구비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더 나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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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폐업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세무 정리, 부채 조정 상담 제공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200만 원)
  • 재취업 지원
    •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준비 교육, 면접 및 이력서 작성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요식업, IT, 소매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지원: 기초 창업 과정 및 사업 유형별 교육 제공
    • 점포 경영 컨설팅: 점포 위치 선정, 홍보 전략,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천만 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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