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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교육의 든든한 울타리: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립대학 수업료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전문대학 포함),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교육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도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 무공훈장은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는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기준소득 12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꿈을 펼치세요: 지원 내용 및 혜택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되며, 면제된 수업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급여 내용은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 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료 등 면제의 경우,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료 등 국비보전의 경우, 성적 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부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정책 안내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본 교육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의2) 등입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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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대상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더 나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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