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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한민국 국가보훈,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이 든든한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각 법률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들은 이 든든한 대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생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현실로, 든든한 날개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다양한 목적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저금리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신축) / 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 4,000만 ~ 8,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 기간 20년 균등 분할 상환
- 주택 임차: 대부 한도 2,000만 ~ 5,200만 원, 연이율 3.0%,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농토 구입: 대부 한도 3,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 기간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사업 자금: 대부 한도 2,000만 원, 연이율 4.0%,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생활 안정 자금: 대부 한도 300만 원, 연이율 3.0%, 상환 기간 3년 균등 분할 상환
주의사항: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대부 종류별로 상환 조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가 가능하며,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가 진행됩니다.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위탁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불가’ 확인서 발급)
- 구비 서류: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신축): 구입 (매매계약서), 신축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영수증
- 주택 임차: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 계약서
- 농토 구입: 매매계약서,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확인 서류 (농지대장 등)
- 사업 자금: 사업 운영 및 소요 자금 입증 서류 등
- 생활 안정 자금: 제출 서류 없음 (단, 보철용 차량 구입, 긴급 자금, 재해 복구비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건축 허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및 본인 정보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신청 전에 대출 종류별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넉넉한 지원을 위한 노력 – 대부 제외 대상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경우에는 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해당 연도에 주택 구입 (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분 (단, 생활 안정 대부 및 주택 개량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 (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신청 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 마치며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 사업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든든한 지원을 통해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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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8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임차 – 농토 구입 – 사업 자금 – 생활 안정자금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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