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정책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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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차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친환경 차량, 지역 사회 기여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 감면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차요금 80% 감면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후, 주차요금의 8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주차요금 30% 감면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요금 50% 감면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단,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4. 주차요금 60% 감면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5. 주차요금 100% 감면 (1년간)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을 10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감면

특수한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 (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

주차요금 감면은 대부분의 경우 간편하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 감면: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자동 감면이 적용됩니다.
  • 유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에게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무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에게 문의 후,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안내

각 감면 혜택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전,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 감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고엽제후유증 관련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자에 한함)
  •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수도권전철 이용 확인증, 저공해자동차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증빙,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아이모아카드 및 다자녀가구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관련 증빙 등 (해당자에 한함)
  • 30% 감면: 주차쿠폰 (해당자에 한함)
  • 60% 감면: 차량등록증 (경차 또는 이륜차)
  • 100% 감면: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자원봉사자증

위에서 언급된 서류 외에도, 감면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주차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032-850-1471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관련 법규

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1, 제1항)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안내 요원 또는 관리인에게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62109271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감면 적용
○ 유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 문의
○ 무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통한 직원 문의
전화문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혜택별 증명서류 소지자
문의처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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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접수 –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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