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Contents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고향의 품으로: 보건복지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상세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제 징용으로 고통받았던 사할린 한인 1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 숭고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의 따스함: 서비스 목적과 대상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오랜 타향살이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은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그들의 동반 가족입니다. 여기서 ‘동반 가족’은 배우자, 직계 비속 1인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넉넉한 지원, 든든한 미래: 지원 내용 상세
보건복지부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지원: 신규 입국자에게는 국토교통부(LH공사)를 통해 확보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2인 1가구당 최대 1,77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초기 정착 지원: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140만원 상당의 집기 비품비를 지급하고, 항공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고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월 75,000원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의 삶에 빠르게 적응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첫걸음: 신청 방법 안내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할린 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생 증명서 등)
- 동반 가족: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직계 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따스함: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향의 따스함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본 사업은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
정책목적 |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