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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연금급여팀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Contents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 희망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배우자의 장례비용, 예상치 못한 전월세보증금 마련의 어려움, 혹은 재해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 등,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저금리 융자 방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도록: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무엇을 돕나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만 60세 이상인 분들로, 다음과 같은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진료비, 치료비 등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배우자 장제비: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 사업은 장제비 지원을 통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월세보증금: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해복구비: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복구 비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넉넉한 지원, 든든한 희망: 지원 규모와 조건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필요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소요액 대부
- 대출 금리: 저금리 적용
- 상환 조건: (구체적인 상환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이처럼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간편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운영됩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대부 목적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분
- 신청 기간:
- 전월세보조금: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 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이 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Q: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금리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Q: 신청 후 대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심사 및 대출 승인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상환 방법은 국민연금공단과 대출 약정 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한 점, 또는 신청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그 이상의 가치
보건복지부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삶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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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
서비스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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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