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장제급여, 자격 조건과 일정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제급여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보장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안내

삶의 마지막 순간, 존엄성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장제급여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급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제급여, 당신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동행

장제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깊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장제급여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겪는 유족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제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장제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장제급여는 사망한 분의 존엄한 마지막을 기리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금전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000원(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현물 지원 (예외적):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제급여는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장제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혹은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 시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인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로 장례 절차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장제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장제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의사자):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장제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장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해결을 돕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장제급여가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제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제급여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목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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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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