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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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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빈곤의 그늘에서 희망을 싹틔우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의 의지를 북돋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개정된 생계급여 제도는,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생계급여,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에게 생계급여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 기준 적용)
2025년 생계급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생계급여액은 위 지급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765,444원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300,000원 (소득 인정액) = 465,444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계급여,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생계급여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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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서비스명 | 생계급여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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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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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