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하수도 “하수도요금 감면” 복지 지원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부산광역시하수도의 하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공하수인프라과 또는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부산광역시, 맑은 물길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안내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고충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전한 하수 처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산광역시의 노력은, 이처럼 세심한 배려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세심하게 설계된 지원 내용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및 재난, 그 고통의 그림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 무너진 삶의 터전: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거주자 분들께는,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는 불편할 뿐, 좌절이 아니기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혹은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합니다.
  • 영웅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을: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가정: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게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따뜻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에게는,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맑은 물, 넉넉한 혜택: 지원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기

부산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각 대상의 어려움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거주자 분들께는 하수도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조손가정은,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매달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지혜로운 물 절약: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물 절약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화 노력의 결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 바다를 품은 지혜: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 해수 사용량의 95%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해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과정: 신청 방법 안내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감면 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도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 신청 기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군 담당 부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 전화번호: 051-888-373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지속적인 노력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공공하수인프라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000001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광역시하수도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6-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전화문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접수기관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법령
정책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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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점수 평가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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