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신청 주요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든든한 버팀목, 유족연금 제도 안내

존경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족 여러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유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직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겨진 유족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족연금은 슬픔에 잠긴 유족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유족에게 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유족분들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족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유족연금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법률상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061-338-020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유족연금 신청은 유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바쁜 일상 속에서 방문이 어려우신 유족분들을 위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각 센터의 주소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분실의 위험을 고려하여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급자팀(061-338-0202)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구비 서류)

유족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유족연금 청구서 (제203-1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련 안내 자료에서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망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망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금수급자팀(061-338-0202)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시기)

유족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사망한 경우, 2024년 6월 25일에 첫 번째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됩니다.

유족연금, 무엇을 통해 운영되나요? (관련 법령)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4조 및 제55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법령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유족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061-338-0202)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유족연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족연금 관련 정보 및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연금수급자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서비스목적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전화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유족연금 청구서(제203-1호 서식)
2.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정책목적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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