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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손길: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관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폭넓게 포괄합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업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본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 월 65만원 이하
- 숙식 제공
- 건강 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등 – 연 200만원 이하
-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학업 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과서 대금 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교과목 관련 학원비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자립 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지원
- 진로 상담 및 직업 체험 비용 지원
-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 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법률 지원:
- 소송 비용 지원
- 법률 상담 비용 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수련 활동비 지원
- 문화 활동비 (문화 체험비)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교류 활동비 등 지원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학용품비 등)
위 지원 내용은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각 지원 항목별 상세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공정한 지원을 위한 원칙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의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중복 수혜 불가 원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지원을 보장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을 향한 첫걸음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본 사업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 지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과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02-2100-6313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 상이: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 2025-02-03)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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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서비스명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기타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정책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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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한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