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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오늘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울산광역시의 든든한 발걸음, 울산시설공단이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마련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소개합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주차 요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설공단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울산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주차 혜택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을 위해 폭넓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에 맞는 혜택을 통해 울산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약자를 위한 배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타인의 대리 운전을 통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1시간 초과 시,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임산부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합니다.
- 친환경적인 운전을 장려:
- 경차 운전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주차 요금의 60%가 감면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은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모범 시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모범납세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표창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된 차량은 주차 요금의 60%가 감면됩니다.
- 선거 참여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2,000원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초 60분 동안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등록자: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각 감면 대상별 세부 기준과 필요 조건, 감면율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주차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7급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 부착.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경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주차 요금의 60% 감면.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일 준수 차량. 주차 요금의 50% 감면 (월 주차 제외).
- 모범납세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 면제.
-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사랑카드 등재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자동차). 주차 요금의 60%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표지 부착 차량. 주차 요금의 50% 감면.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 투표 참여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확인증 제출자. 2,000원 감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전통시장 이용객: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 이용 시. 최초 60분 동안 50% 감면.
- 자원봉사자: 시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등록자: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등록자.
주차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주차장을 방문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차량표지, 투표 확인증 등)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는 지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각 공영주차장
- 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 (052-290-7317)
주의사항: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요금 감면 관련 세부 사항은 울산시설공단 또는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지는 울산의 주차 문화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첨단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주차 공간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혁신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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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
전화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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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매년 5월, 9월 추가 접수 가능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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