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오신 걸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스한 손길: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이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장애수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애수당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그리고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수당: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장애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종전 3~6급)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수당은,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8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초·중등교육법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대상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매월 60,000원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장애수당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필요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행복e음 시스템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안내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장애수당,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 나은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장애수당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장애수당 관련 법률 및 관련 정보

장애수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0, 제0항)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장애수당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수당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서비스명 장애수당
서비스목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처 선택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카드사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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