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복지 정책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늘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에 문의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창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직업 전환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업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미래 도전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진천군, 따뜻한 물 복지를 실현하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

깨끗하고 맑은 물, 이제 더 부담 없이 누리세요! 충청북도 진천군은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으며, 넉넉한 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진천군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진천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 장애인 복지 혜택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라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진천군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진천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가구당 월 6,900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월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깨끗한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진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안내

진천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 상시 신청 가능: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특별한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절차, 신청 조건 등 혜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신청 절차 및 조건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방법: 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비 서류 목록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표 등본

주의사항: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고자 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진천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43-593-7602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더 나은 진천을 위한 노력: 진천군의 약속

진천군은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진천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 군민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은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2025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진천군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군민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9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10톤, 6,9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접수기관
지원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 6,900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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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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