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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의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Contents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까지 추워지는 분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러분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입니다. 이 든든한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넉넉한 마음으로, 촘촘한 지원
본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이 특별한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분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지원으로 따뜻함을 더하다
한국가스공사는 각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와 기타 월별로 차등화된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 및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동절기 (12월, 1~3월): 월 최대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이신 경우, 월 최대 86,0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월 (4~11월): 월 2,470원에서 9,900원까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이는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한 절차로 혜택을 누리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준비해 주세요.
- 장애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을 지참해 주세요.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언제든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따뜻한 겨울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 든든한 기반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본 서비스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을 근거로 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신청, 잊지 말고 지금 바로! – 따뜻한 겨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30829141946 |
|---|---|
| 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3 |
| 서비스명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 전화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 정책목적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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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