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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여성고용정책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새 생명의 탄생과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안내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벅찬 축복입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이 특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특별하고 숭고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급여 지원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동안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휴가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휴가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휴가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휴가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동안 급여 지원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급여 지원
- 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의 기쁨을 누리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 근로자 모두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함께,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중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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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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