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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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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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기업 운전자금이?

이 제도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잉태하는 여정: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향한 첫걸음: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모든 난임부부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은 결코 까다로운 장벽이 아니며,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난임 진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시술이 필요한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서는 당신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표이며,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 법적 관계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예외 규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난임부부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및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지원은 자궁내 정자 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및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시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 주입 시술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시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 주입 시술은 1회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지원: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절차와 서류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 자궁내 정자 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의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접수일 기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① 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④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⑦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⑧ 급여명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급여를 받고 휴직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사업의 의의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책목적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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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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