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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해산급여로 든든하게!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숭고한 순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산급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이 출산 전후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해산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급여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육아용품 마련 등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설렘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해산급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해산급여,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가요?
해산급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께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아쉽게도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산 및 유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슬픔을 겪는 가정에 작은 위로가 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해산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상세 안내
해산급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해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해산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필요 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출생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서류 준비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해산급여 관련 문의처 안내
해산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해산급여,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
해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산급여를 통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해산급여의 근거 법령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해산급여의 목적,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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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소중한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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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