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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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실속 있는 복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출산정책과나 해당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산모와 갓 태어난 생명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새 생명의 탄생은 온 가족에게 벅찬 기쁨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산모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더불어 신생아 양육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산후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을 돌보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손길, 든든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핵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이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지원 방식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산모는 전문적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 상태, 신생아의 발달 상황, 출산 가정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또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아야 할 일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출산을 망설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뜰살뜰 챙겨드립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은 전문적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습니다. 이 바우처는 산모의 건강 상태, 신생아의 발달 상황, 출산 순위, 서비스 필요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결정되며, 출산 가정은 단축, 표준, 연장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정부 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쌍둥이 이상 출산일수록,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필요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지원, 식사 준비 지원,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산후 우울증 예방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꼼꼼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돕도록 합시다.

  • 공통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 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소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궁금증,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 등은 언제든지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5-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정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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