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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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건강한 시작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든든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스한 손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인 여성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여성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자궁 외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합니다. 이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 지원 내용 및 혜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태아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2016년 7월 1일 시행)

추가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행복한 설계를 위한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2.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 또는 출산 사실 증명서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출산 환경 개선
  •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 실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헌신: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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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최대 월 150만 원
출산·육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출산 시 200만 원
청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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