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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1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 2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해산급여가 함께합니다
- 3 해산급여,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4 해산급여,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5 해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 6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 서류 상세 안내
- 7 해산급여,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 8 해산급여, 왜 필요한가요? – 제도 의의와 사회적 가치
- 9 마무리: 해산급여와 함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 10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해산급여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든든한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해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지원하여,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숭고한 과정에 따뜻한 손길을 더하고, 저출산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해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산 및 유산 포함: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해산급여는 출산을 앞둔, 또는 출산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해산급여는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육아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출산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70만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해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직 URL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 서류 상세 안내
해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산 또는 유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증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급여,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해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재 온라인 신청 URL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급여, 왜 필요한가요? – 제도 의의와 사회적 가치
해산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저소득층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겪는 부담을 경감합니다.
-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사회적 연대 강화: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해산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해산급여와 함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모든 가정에 행복한 시작을 선물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해산급여와 함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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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