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정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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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서울시, 주거 위기 속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개시

서울시복지재단은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범죄 피해,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방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서울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 위기’ 취약계층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 위기 취약계층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인해 주거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한 이주를 지원합니다.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의 이전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 열거된 상황 외에도, 담당자가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현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1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선정된 후, 임차인의 계좌가 아닌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단,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납입 잔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로 전출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본 지원은 생애 1회 지원되며,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지원 금액은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4월부터 10월까지, 방문 신청 원칙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매월 공문으로 세부 접수 기간이 공고됩니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후,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기관에서 작성합니다.
  2. 현 거주지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증빙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개인정보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위해 필요합니다.
  6. 기타 서류 (해당 시):
    • 월세체납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고시원거주확인서
    •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주거 취약계층의 희망을 밝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본 사업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서비스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6-30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전화문의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문의처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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