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 주요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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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거복지지원과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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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꿈을 현실로: 국토교통부, 주거 사다리 놓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든든한 주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의 심장: 목표와 가치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유형 및 내용

본 정책은 현금 융자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융자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즉,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 공공 분양: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공공임대(5년, 10년):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형태로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5년, 10년이라는 기간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충분히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의 따뜻한 손길은 모든 무주택 가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세대 구성원의 소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유형 및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 기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공급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산 기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부 조건 안내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 공급 유형, 가구 구성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적용 없음.
  • 특별 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 유형: 소득 기준 적용 없음.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세부 조건 안내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본인이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 주택 일반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 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른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약 3,496만 원)
  • 그 외 공급 유형: 자산 기준 적용 없음.

자산 기준 역시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 가치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해당하는 경우)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기관: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정해지며,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1600-100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lh.or.kr

LH 홈페이지에서는 공고문, 관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을 향한 발걸음

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서비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정책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lh.or.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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