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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Contents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구도시개발공사, 2025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씨앗: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계절, 대구 시민 여러분의 둥지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고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야심 찬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란 무엇인가?
이 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집주인’이 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전세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2025년,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희망의 씨앗을 심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 5일간의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년 초, 일괄적으로 접수가 진행되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를 통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잊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꼼꼼함이 필요하겠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가슴 벅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1순위: 절실함에 손 내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께 주거의 안정을 선물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주거 위기에 놓인 분들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2순위: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분들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더 넓은 범위의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지원, 넉넉한 혜택: 지원 내용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의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이 넉넉한 지원을 통해, 보다 넓고,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잊지 마세요: 구비 서류 및 문의처
본 사업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거복지처(053-350-0295)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구 시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하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요?
A: 본 사업은 매년 초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접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Q: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9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 임대 주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임대합니다. 별도로 주택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지원받은 전세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에 사용되며, 주택 구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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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
서비스명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2025.03.10~2025.03.14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지원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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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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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