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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의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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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통일부, 전후 납북 피해자 주거 지원의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통일부는 잊혀진 아픔을 기억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해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이라는 숭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납북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시금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함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굳건한 의지를 담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 정책의 목적과 의미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납북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위로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분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납북 피해자들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잊혀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주거 지원의 유형과 내용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배정 물량(공공 분양, 공공 임대, 분납 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통일부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을 받아 기관 추천을 진행합니다. 또한, LH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기관 추천을 진행합니다. 납북피해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주택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분양주택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북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한 문: 신청 자격과 절차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입니다. 이들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별도의 공고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통장 사본, 무주택 기간을 입증하는 서류(무주택 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깃든 심사: 선정 기준
통일부는 신청자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 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 기간, 그리고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자의 어려운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심사 과정을 통해, 통일부는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동행: 잊혀진 기억을 잇는 노력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잊혀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숭고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납북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납북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잊혀진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일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1, 제10항)
본 정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일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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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납북자대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서비스명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전화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정책목적 |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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