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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주거복지팀/064-780-3591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 1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안내
- 3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
- 4 다채로운 지원의 손길: 주거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까지
-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연대: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6 친절한 안내와 편리한 접근성: 문을 두드리세요, 희망이 열립니다
- 7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하게
- 8 주거복지센터,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
- 9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 10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안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 바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러한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를 통해 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과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제주 도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둥지를 튼 모든 주거 취약 계층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주거 취약성이 높은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공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채로운 지원의 손길: 주거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까지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먼저,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연대: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주거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거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친절한 안내와 편리한 접근성: 문을 두드리세요, 희망이 열립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064-753-9500)을 통해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 전화, 기타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을 위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하게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는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 시, 제주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례 접수, 서비스 상담, 심의, 결과 안내, 지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팀(064-780-3591)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
주거복지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제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제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주거복지센터는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주거복지센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거복지 안정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제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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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5 |
서비스명 |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
전화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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