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회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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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지방의 둥지를 틀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야심 찬 정책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이라는 매력적인 지원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려는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융화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는 통일부의 이 획기적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탈북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정착 지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방 거주 장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탈북민들이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장려합니다.
  • 지역 사회와의 조화: 지역 주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고, 그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의 문을 열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꼼꼼한 자격 요건 살펴보기

이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 지방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 하나원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 거주: 하나원 수료 후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여,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깊이를 더하다: 지방 거주 장려금,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 광역시 거주자: 주거 지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기타 지역 거주자: 주거 지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장려금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 안내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이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3. 등기우편 발송: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제0항)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통해 정책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탈북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은 탈북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융화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함께 번영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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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최대 150만 원
출산·육아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출산 시 200만 원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월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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