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노부모) 신청 가이드 – 대구도시개발공사 복지 지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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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팁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한 희망,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부모 특별공급 안내

대한민국, 그 웅장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정책은 따뜻한 가족애를 굳건히 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노부모 특별공급’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노부모 특별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과 행복을 선사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차례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단순히 집을 얻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노부모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요건: 피부양자의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노부모 특별공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청약홈)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전화번호: 053-350-0333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

노부모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준용: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 및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합니다.
  •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본 정책 외에도, 재외동포, 체육유공자, 한부모가족,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등 소유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주택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1. Q: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청약 시스템 (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Q: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Q: 당첨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 및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서비스명 특별공급(노부모)
서비스목적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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