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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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평가혁신과에서 시행하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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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저소득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 R&D의 숨겨진 보물, 유휴 연구 장비에 날개를 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바로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된 값비싼 연구 장비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 속에 잠자고 있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유휴·저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명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잠자고 있는 연구 장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연구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눔의 손길, 혁신의 불꽃: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목표와 가치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되었으나, 사양 저하나 활용 목적 상실 등으로 인해 유휴·저활용 상태에 놓인 연구 장비를 발굴하여, 다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장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를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연구 자원의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연구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눔의 대상: 누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가?

이 매력적인 기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기업에 열려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국가보훈단체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나눔의 문턱: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조건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공통 제출 서류)
  • 다음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ZEUS를 통해 관리 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관련 서류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 관련 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이러한 서류 제출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장비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장비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조건: 참여 제한 사항

사업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눔의 심사: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

사업 대상 기관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이전 가능성
  • 장비 수리 가능성
  • 장비 사용 용도
  • 장비 운영 방안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이전이 실제로 가능하고, 활용 가치가 높으며,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최대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나눔의 손길: 넉넉한 지원 내용

선정된 기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 (최대 6천만 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 신청 장비의 사전점검 비용 (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넉넉한 지원을 통해, 선정된 기관은 장비 이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 수리비 지원은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나눔의 시작: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연구 장비 보유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
  • 2단계: ZEUS 나눔터 (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ZEUS 나눔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눔의 증거: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이전수리비 견적서

제출 서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장비의 활용 계획 및 예상되는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충실한 서류 작성을 통해, 사업 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길잡이: 문의 및 온라인 신청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93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zeus.go.kr/sharing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미래: 연구 생태계의 활성화를 꿈꾸며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의 재활용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장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연구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서비스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온라인신청 https://www.zeus.go.kr/sharing
접수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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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받기 가이드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개인 지원금: 주거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 활용할 사이트: 정부24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복지로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직업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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