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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Contents
- 1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 2 어둠 속의 등불: 보건복지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3 위험을 감지하는 눈과 귀: 댁내 첨단 안전 시스템 구축
-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5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 6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지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배경
- 8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보건복지부의 끊임없는 노력
- 9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 10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어둠 속의 등불: 보건복지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 중 하나가 바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급 상황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눈과 귀: 댁내 첨단 안전 시스템 구축
이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댁내에 설치되는 첨단 센서 시스템입니다. 마치 집 안 곳곳에 숨겨진 수호천사처럼, 화재 감지 센서가 불길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고, 활동 감지 센서가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24시간 면밀히 관찰합니다. 만약 장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 호출 버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각 대상별로 상세한 선정 기준을 살펴볼까요?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며, 동거인이 없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명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한 분이라도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 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 1인 및 손자녀)의 경우는 독거노인 기준을, (노인 2인 및 손자녀)의 경우는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 생황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만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댁내 설치된 장비는 즉시 철거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신청:
이 서비스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지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히 센서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댁내 장비 설치: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를 댁내에 설치합니다.
-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맞춤형 안전 관리: 어르신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설치된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배경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지속적인 서비스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보건복지부의 끊임없는 노력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도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29로 문의해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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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서비스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임대료 보조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