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정책,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법무윤리팀 또는 성장지원실/042-363-7757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불공정거래의 늪에서 소상공인을 구원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공정거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공정거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피해 유형과 심각성

불공정거래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부당한 수수료 요구, 불공정한 약관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결국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 부족과 법률 지식의 취약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불공정거래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소중한 사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공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상담원과의 1:1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해 상황, 법적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 지원: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피해 사례 분석 및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최신 법률 정보, 판례, 분쟁 해결 사례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상,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용 안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sbiz.or.kr/unfair/main.do)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담 신청, 피해 사례 접수, 관련 정보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공단 전국 70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자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담센터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0209이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을 위해 피해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성장지원실(042-363-77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든든한 법적 근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법률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미래를 향한 희망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단순히 피해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의 위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불공정거래 관련 용어 정리

  • 가맹거래: 가맹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
  • 대리점거래: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과 맺는 거래.
  • 불공정약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 피해 구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
  • 분쟁 조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법무윤리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1
서비스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서비스목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7-31
신청기한 문의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전화문의 성장지원실/042-363-7757
접수기관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지원실/042-363-7757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sbiz.or.kr/unfair/main.do
접수기관명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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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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