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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희망을 잇는 발걸음: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동의 자유, 누구에게나: 서비스 목적과 비전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심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효율적인 운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배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
- 이용 대상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자세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동의 동반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 광역 통합 운영: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합 센터를 운영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 등록:
- 등록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 방법:
- 문의 전화: 061-287-8340~1, 5, 6, 7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등록 시간: 평일 09:00 ~ 18:00
- 유의 사항: 신규 가입 업무는 서류 검토 문제로 인해 평일 09:00~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됩니다.
- 제출 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 방법:
- ① 차량 이용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② 추가 서류 제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신청 대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류 제출: 구비 서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해당(Y) 증빙 서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 화면,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 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임산부:
- 진단서 (산부인과), 산모수첩
-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병명, 치료 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의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언제나 당신 곁에: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전화: 1899-1110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도움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마무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교통약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동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도민의 이동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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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email protected])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O 만65세 이상 |
문의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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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