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신청 필수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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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특허청,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명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꿈을 현실로: 서비스 목적 및 혜택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격의 문턱을 낮추다: 폭넓은 지원 대상

특허청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의료 취약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 환자, 2세 환자
  •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
  • 독립 유공자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청소년 및 청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 19세 이상 29세 이하
  • 노년층: 65세 이상
  • 군 복무자: 병역법에 따른 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 개인 발명가: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공동 출원자: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 공동 출원하는 경우
  • 공공 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연구 기관
  • 전담 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 지방 자치 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 중견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맞춤형 지원: 세분화된 감면 기준

특허청은 각 지원 대상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적용되는 주요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100%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학교 재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자, 군 복무자 등 (연간 10건, 심사청구항수 30개 이하, 복수디자인 3개이하)
  • 85% 감면: 19세 이상 30세 미만, 65세 이상 (연간 20건)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연간 20건)
  • 50% 감면: 공동 출원자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 공공 연구 기관, 전담 조직, 지방 자치 단체
  • 30% 감면: 중견 기업

다양한 혜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특허청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에 대한 감면도 이루어집니다. 감면 비율은 지원 대상 및 신청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85%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85%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7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50% 감면,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5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전담조직에 한함) 50% 감면
  • 3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30% 감면
  • 특허(등록)료 추가 감면 (2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4년차 ~ 6년차) –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중소기업, 면제대상자, 19세 이상 30세 미만 개인, 65세 이상 개인,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자 등 (최대 100% 감면)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특허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특허청 사이트), 우편, 특허청 고객지원실 (대전정부청사) 및 서울사무소 (지식재산센터빌딩) 방문
  • 구비 서류: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 민주유공자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 초·중·고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해당 없음
    • 군 복무자: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해당 없음
    • 만 65세 이상: 해당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 서류)
  • 50% 감면 대상:
    • 공동출원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 중소기업 관련 증빙,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 연구 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국공립 연구 기관), 별도 증빙 불필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특정 연구 기관, 국공립 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립 학교),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및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 출연·보조받음 증빙
    • 전담 조직: 전담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 자치 단체: 해당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 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 (4년차~존속기간)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공공 연구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전담 조직: 상기 증빙자료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질권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 증명 서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 연구 기관, 전담 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및 개인, 중소기업, 공공 연구 기관, 전담 조직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 기업: 상기 증빙자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증빙, 사업자등록증 (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자):
    • 공통: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면제 대상: 상기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등)
    • 개인 (면제 대상 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
    • 공공 연구 기관, 전담 조직: 상기 증빙자료
    • 중견 기업: 상기 증빙자료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점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 (http://www.patent.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개인, 기업, 기관들이 지식재산 창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서비스명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목적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정책목적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온라인신청 http://www.patent.go.kr
접수기관명 특허고객상담센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운전자금 지원 절차

사업 운영 자금을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금 확인
  • 신청 조건 및 대상 여부 검토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 소득 증빙자료 및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서류 심사 진행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 진행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지원금 수령

  • 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 지급

추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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