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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든든한 안전망: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을 덮치는 자연재해의 위협,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입니다. 이 든든한 안전망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의 자유: 지원 대상 및 보상 범위
본 정책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동산 포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거나, 가재도구 등 동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온실’입니다.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온실이 파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온실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 상가·공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 중단 및 시설 복구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위력을 가진 ‘태풍’,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홍수’, 맹렬한 기세를 자랑하는 ‘호우’, 거센 바람의 ‘강풍’, 거친 파도의 ‘풍랑’, 바다를 삼키는 ‘해일’, 백색 재앙 ‘대설’,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지진해일 포함)’까지, 광범위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손길, 넉넉한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본 정책의 핵심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주택: 일반 가구에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7% 이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00% 전액을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온실: 일반 온실 소유자에게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폭넓고 넉넉한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방법 및 절차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망설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간편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에 신청 시 가입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손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 044-205-5991
- 삼성화재: 044-205-5992
- KB손해보험: 044-205-5993
- 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 044-205-5996
각 보험사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에서도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로 문의하시면, 정책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정책의 비전과 가치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경제적 안정: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미래 지향적 사회: 재해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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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보험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
서비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법령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
정책목적 |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지원금 활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