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유익한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희망을 잇는 발걸음: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동의 자유, 누구에게나: 서비스 목적과 비전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심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효율적인 운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배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
  • 이용 대상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자세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동의 동반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 광역 통합 운영: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합 센터를 운영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 등록:
    • 등록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 방법:
      • 문의 전화: 061-287-8340~1, 5, 6, 7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등록 시간: 평일 09:00 ~ 18:00
    • 유의 사항: 신규 가입 업무는 서류 검토 문제로 인해 평일 09:00~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됩니다.
    • 제출 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 방법:
    • ① 차량 이용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② 추가 서류 제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신청 대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류 제출: 구비 서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해당(Y) 증빙 서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 화면,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 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임산부:
    • 진단서 (산부인과), 산모수첩
      •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병명, 치료 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의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언제나 당신 곁에: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전화: 1899-1110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도움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마무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교통약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동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도민의 이동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email protected])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책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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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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