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심장, 청주시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발이 되어드립니다.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세요.

이동의 자유,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지원 대상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주시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께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청주시가 함께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고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 그 외 이동이 어려운 분: 위 두 가지 경우 외에도,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께도 문이 열려있습니다. 청주시의 꼼꼼한 지원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 및 보호자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동, 청주시가 함께합니다.

이동의 편리함을 더하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의 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친절한 기사님,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여러분의 이동을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편리한 이동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 이동지원 서비스: 안전하고 편안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용 요금 안내: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입니다

이동의 편리함은 물론,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내 이용 요금:
    • 10km까지: 2,000원
    • 10km 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
    • 15km 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
    • 최대 요금: 4,000원
  • 관외(인접 지역) 이용 요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단, 해당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 청주시는 서비스 이용 요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편리한 이동의 기회를 잡으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안내:
    • 우편 신청: (28559)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 (이동지원센터)로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팩스 신청: 팩스: 043)265-6322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수정 및 관련 정보

본 정보는 2025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항상 시민 여러분께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관기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관련 법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청주시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이동을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청주시와 함께, 행복한 이동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1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전화문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정부 지원금 신청 꿀팁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24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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