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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Contents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삶의 마지막 여정, 천안추모공원이 함께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안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배려, 천안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천안추모공원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더 나은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천안추모공원의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된 요금 면제 혜택의 자세한 정보, 신청 자격,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혜택의 시작: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추모공원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고인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유족의 심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시설: 천안추모공원 내 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 봉안시설: 천안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유족들은 장례 절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인을 더욱 존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손길: 요금 면제 혜택,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천안시와 천안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보훈대상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천안시 관내 사망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천안시 주민등록 기준):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천안시 주민등록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봉안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천안시 주민등록 기준):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봉안시설 사용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안내
천안추모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안추모공원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 열람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공자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이 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천안추모공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천안추모공원 관련 부서
- 문의처: 공원운영부 (전화: 041-529-5135)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원운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관련 법규 및 정책
천안도시공사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혜택 제공을 위해 다음 법규를 준수합니다.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천안추모공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장례 문화의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요금 감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혜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천안추모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공원운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천안시에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확인원, 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신청 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공원운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혜택 중복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원운영부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천안추모공원,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천안도시공원은 천안추모공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유족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은 그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혜택 대상,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원운영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천안추모공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02 |
서비스명 |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목적 |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천안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
전화문의 | 공원운영부/041-529-51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지원대상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공원운영부/041-529-5135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
정책목적 |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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