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류 준비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 울산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배려, 울산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장례 절차는 불가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슬픔을 나누고 마지막 가는 길을 존중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울산시설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긍지를 잃지 않도록, 울산시설공단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을 위한 지원
  • 관내 무연고자: 연고자가 없는 분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

위 대상 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내용 상세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장사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감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승화원(화장) 요금 감면

  •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80% 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50% 감면 (관외):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30% 감면: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2.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3.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추모의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울산하늘공원 방문

2.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 신청 시, 사망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
  • 전화번호: 052-255-3851

울산시설공단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돕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본 감면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법규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울산시설공단의 약속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긍지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은 울산시설공단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시설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전화문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문의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법령
정책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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