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신청 가이드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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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달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혜택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국가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구비서류: 유공자증
  • 의사상자: 의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 (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국군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구비서류: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구비서류: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본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한부모가족: 본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여성회원: 본인
  • 다자녀가정: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획기적인 감면 혜택: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혜택별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50% 이내 감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혜택 신청 절차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위에서 안내된 해당 대상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문의처:

    • 접수처: 053-659-4351
    • 생활체육사무실: 053-659-4382
    • 문화교육팀: 053-659-4361
  • 온라인 신청: https://yeyak.dssiseol.or.kr/ (단, 온라인 예약 시에도 감면 대상 증빙 서류는 방문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건강한 달성군을 위한 약속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달성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참고 사항

  • 본 감면 혜택은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또는 여성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7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경로우대 :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yeyak.dssiseol.or.kr/
접수기관명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국민 복지 혜택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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