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프로그램 “특별공급(기관추천)” –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당신의 방문이 큰 힘이 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 주거 취약계층의 희망을 잇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특별한 주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인데요,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별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특별공급의 상세 내용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 개요: 주거 사다리, 희망을 짓다

특별공급(기관추천)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특별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서비스명: 특별공급(기관추천)
  • 서비스 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지원 유형: 기타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특별공급(기관추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자: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연금기금 예탁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공장 근로자: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우수선수/우수기능인: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도지사 선정자: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등 시책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국군포로
  • 주택 소유자: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철거하는 주택 소유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 소유자,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특별공급(기관추천) 혜택: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

특별공급(기관추천)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공분양주택을 1차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역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대한 희망: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청약홈’ (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다문화가족증명서 등)를 준비해두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한 점,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특별공급(기관추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별공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없음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마무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특별공급(기관추천)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참고:

본 정보는 2025년 07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서비스명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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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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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정부 지원금 신청 꿀팁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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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은 연 2회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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