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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1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2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 3 꿈을 향한 첫걸음,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 4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다
- 5 파격적인 지원 내용: 무이자 대출로 주거비 부담 제로에 도전
- 6 자세한 문의 및 정보 확인: 주거복지처의 친절한 안내
- 7 2025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정으로 더욱 굳건해진 지원
- 8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 9 희망찬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10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따스한 햇살이 드리우는 2025년 7월 18일, 대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야심 차게 마련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시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돋보입니다. 지금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대구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이 낮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이번 지원은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모든 대구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대기 순번이 도래한 경우, 즉시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 없이,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임을 밝히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 무이자 대출로 주거비 부담 제로에 도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무이자 대출’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24개월 분할 납부 방식을 통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입주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무이자 대출은 이자 부담 없이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정보 확인: 주거복지처의 친절한 안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39)로 문의하십시오. 주거복지처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절차, 혜택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처의 전문 상담을 통해, 시민들은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고, 더욱 편리하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정으로 더욱 굳건해진 지원
대구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노력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제정이 그것입니다.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지원 사업은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대구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누리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대구 시민들이 이 기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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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6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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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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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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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아동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