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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나 두류수영장/053-623-2150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Contents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정부 제공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지 지원 항목
- 산모 건강 관리 바우처
- 어린이 건강검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카드사별 추가 혜택 제공
생활 필수 비용 할인이 포함됩니다.
카드 유형 선택 가능
사용 목적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 기관과의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에너지 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양한 계층이 복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류수영장,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따뜻한 손길: 이용요금 감면 혜택
활기찬 건강 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체육 시설 중 하나인 두류수영장이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분들이 수영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단의 중요한 역할 수행의 일환입니다.
혜택의 문을 활짝 열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두류수영장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혜택의 문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 또는 유족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두류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건강한 수영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분 1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 참전 용사 및 그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분들께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들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하신 분들께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께도 수영을 통해 재활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분들께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다자녀가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의 구성원들께도 혜택을 제공하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타: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두류수영장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핵심: 50% 이용요금 감면
두류수영장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혜택 대상자에게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많은 분들이 수영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반값으로 누리는 건강, 두류수영장에서 경험해 보세요!
간편한 신청 절차: 방문 신청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류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두류수영장 방문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 문의: 두류수영장 (053-623-2150)
주의할 점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분은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류수영장, 건강한 삶의 동반자
두류수영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세요. 두류수영장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어떤 사람들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귀환 용사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사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기부자, 우수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Q: 감면 혜택은 얼마나 받나요?
A: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두류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류수영장 문의처(053-623-2150)로 문의해주세요.
- Q: 두류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두류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계절 및 시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류수영장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두류수영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두류수영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류수영장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마무리
두류수영장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수영을 즐기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류수영장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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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8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두류수영장/053-623-2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두류수영장/053-623-215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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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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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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