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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원공단의 예산부에서 시행하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연 속 쉼터, 국립공원, 그 아름다움을 더 가까이: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 안내
대한민국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용과 배려의 손길: 감면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감면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본 정책의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여 탄소 중립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각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등록증 등)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면 혜택 및 적용 기준
국립공원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국립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여,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감면은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시 적용되며,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 방법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쉬운 접근: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국립공원공단은 간편하고 신속한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해, 방문 신청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주차요금 정산 전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등)를 제시합니다.
- 현장 확인: 주차장 관리 직원이 차량 및 감면 등급을 확인합니다.
- 시설사용료 감면: 확인 후, 해당 감면율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 정책의 기대 효과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이용 부담을 줄여, 이들의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여가 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더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자연을 만끽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탄소 중립 실천 및 친환경 차량 이용 장려: 저공해자동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립공원 접근성 향상: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
- 전화번호: 033-769-9376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발전
국립공원공단은 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국립공원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희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예산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4 | 
| 서비스명 |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 
| 전화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감면율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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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